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 피해자들 보세요
본 글은 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 해도 되지만 실익이 있나 따져보아야 :현시점 기준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임.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유치원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를 해야 함. 계약의 당사자는 영어유치원임. 영어유치원은 단순 폐원이 아닌 법인 파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법인이 파산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파산이 안되어도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의미가 없음.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법인인 영어유치원보다는 원장 등 개인들에게 해야 할..
법 STORY
2024. 4. 1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