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초 교사 자살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 학교는 책임이 없나
교사의 자살 등 극단선택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사건의 원인인 자(예를들자면 학부모 등)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 및 관할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사건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신목초 교사 자살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 학교는 책임이 없나 신목초 교사 자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용인에서 교사의 자살 사건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례 이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전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신목초등학교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사 사건들 원인이 학부모들의 민원 등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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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