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
법 STORY
2023. 1. 1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