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
법 STORY
2023. 6.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