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환수법은 “형사 병행”을 예외가 아니라 구조로 둡니다. 제8조는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내 사건이 형사로 번질 신호를 조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제재부가금(행정)과 수사(형사)가 “따로”가 아니라 “연동”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환수 조항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 통보 트리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데 왜 수사가 붙죠?”가 아니라, 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아래가 겹칠수록 ‘제8조 통보’ 또는 ‘신고→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서에 “허위/거짓/부정한 방법” 문구가 반복된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자격/요건”을 문제 삼는다(허위청구 프레임)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불응 시 사무소·사업장 출입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부자/협력사/경쟁자 등 “신고 유인”이 큰 관계가 있다(제17조)
“증빙이 없다”가 아니라 “증빙이 조작/허위일 수 있다”로 논점이 이동한다
이미 수사기관 문의(연락/자료요청)가 시작됐다
사후에 증빙/성과물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
관계자 진술을 맞추는 행위
신고자/관계자에게 접촉해 취소 압박(별도 형사리스크 가능)
※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제29조).
원본 보존: 원본파일/메타데이터/출력본, 제출목록(제출일·항목·페이지)
행정용 서면과 형사용 진술 설계 분리
“제출자료가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로, 추정/감정 표현 최소화

제재부가금 사전통지·환수결정 통지서 받았다면: 이의신청 30일, 공공재정환수법 48시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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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만”이 아니라 “형사 병행” 리스크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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