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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수사기관 통보” 체크리스트: 제8조로 보는 형사 병행 신호 7개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6. 1.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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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공공재정환수법은 형사 병행을 예외가 아니라 구조로 둡니다. 8조는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내 사건이 형사로 번질 신호를 조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1. 결론부터: 이 분야는 ‘행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제재부가금(행정)과 수사(형사)따로가 아니라 연동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환수 조항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 통보 트리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2. 조문 한 줄로 정리: 제8조는 ‘통보 의무’ 조항입니다

 

8조는,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데 왜 수사가 붙죠?”가 아니라, 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 수사기관 통보 ”

 


3. 형사 병행 확률을 올리는 “신호 7개”(실무용)

 

아래가 겹칠수록 8조 통보또는 신고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서에 허위/거짓/부정한 방법문구가 반복된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자격/요건을 문제 삼는다(허위청구 프레임)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불응 시 사무소·사업장 출입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부자/협력사/경쟁자 등 신고 유인이 큰 관계가 있다(17)

증빙이 없다가 아니라 증빙이 조작/허위일 수 있다로 논점이 이동한다

이미 수사기관 문의(연락/자료요청)가 시작됐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것(형사 트리거)

 

사후에 증빙/성과물을 새로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

관계자 진술을 맞추는 행위

신고자/관계자에게 접촉해 취소 압박(별도 형사리스크 가능)

※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제29조).

5. 지금 해야 하는 것(방어선 3개)

 

원본 보존: 원본파일/메타데이터/출력본, 제출목록(제출일·항목·페이지)

행정용 서면과 형사용 진술 설계 분리

제출자료가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로, 추정/감정 표현 최소화

 

공공재정환수법  “ 수사기관 통보 ”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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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만이 아니라 형사 병행리스크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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