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의료법 위반일까요? 실제로는 ‘자격정지’보다 ‘시정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2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구합61117)는 단순 과실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며, 품위유지 위반(비도덕적 진료행위)과 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두통 치료제 ‘청상견통탕’ 3일분 처방
납품 당시 잔여 유통기한이 짧았고, 직원 확인 누락으로 경과분이 조제
환자 신고 후 즉시 교환·사과, 경과 제품 전량 반품
보건소: 의약품 사용 준수사항 위반 →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품위유지 위반(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3개월

단순 과실·고의성 부재·소량·신속 시정·피해 없음이 인정되면 ‘품위유지 위반’까지 보기 어렵고, 통상 시정명령으로 귀결됩니다.
고의적·반복적·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 등 윤리 기준의 중대한 일탈이 요구됩니다. 단발성 과실은 구별됩니다.
시정명령: 준수사항 위반 중심(관리·감독 미흡), 개선 조치가 핵심
자격정지: 품위유지 위반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제재, 고의성·위험성·반복성 고려
고의성 없음, 경미성(3일분), 즉각적 시정(교환·반품), 환자 피해 없음 → 비례원칙상 자격정지는 과도하다는 판단
시정명령: 의료법상 의약품 사용 등 준수사항 관련 위반에 대한 1차적 조치
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시행령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중대 사유
포인트: 동일 사안이라도 고의·반복·은폐가 있으면 자격정지로 비화될 수 있으나, 관리체계가 있고 즉시 시정했다면 시정명령 선처 가능성이 큼

처분 사유 부존재: 직원 과실로 발생한 단발성 위반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비례원칙 위반: “자격정지 3개월은 과중, 1개월도 과중, 15일은 수긍 여지 있는 정도”라는 취지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실무 메시지: 단순 과실은 ‘의료법 위반’ 중에서도 준수사항 위반(시정명령)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비약하면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즉시 연락·사과, 동일·신품 교환
필요 시 경과관찰 안내 및 진료비 지원
전수 점검 → 경과품 전량 분리·반품·폐기
반품·폐기 확인서, 사진 증거 확보
사고경위서·시정조치서·재발방지대책서 작성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기록
관할 보건소 요청 자료 신속 제출
납품사와의 협의·반품 문서 확보
거래명세서, 입·출고대장, 점검표, 통화/문자 캡처, 보관구역 사진

프로세스: FEFO(유통기한 임박품 우선 사용) 스캔/바코드, D-90/D-60/D-30 자동 알림
구역화: 임박품 전용 구획·라벨, 경과품 즉시 격리함
교육·점검: 신입·분기 교육, 월 1회 관리자 교차점검, 분기별 내부감사
기록화: SOP, 점검표, 교육일지, 반품·폐기 확인서 보관(감사·소송 대비)
Q1.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반드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과실·신속 시정·피해 없음 등 유리 사정이 있으면 시정명령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Q2. 직원 실수여도 원장이 책임을 지나요?
관리·감독 책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체계적 관리(교육·점검·기록)가 입증되면 제재 수위 완화에 결정적입니다.
Q3.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24시간 내 교환·반품·사과·기록 확보 → 시정명령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면 ‘자격정지’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Q4. 품위유지 위반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는?
고의적 사용·반복 적발·경제적 이득 목적·은폐 정황 등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례원칙, 시정 노력, 피해 범위를 종합 주장해야 합니다.
Q5. 공소시효나 신고 포상금 이슈도 관련이 있나요?
형사 쟁점(공소시효)과 행정제재는 구별됩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 신고’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실수가 ‘의료법 위반—자격정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2024년 판결은 단순 과실에 대한 품위유지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커클랜드 앤 엘리스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비례원칙 주장, 증거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사건을 조망합니다.
TEL
02-3444-5852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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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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