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리베이트혐의가 인정된 의사들에게는 의사면허취소나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본다.
의사 등 의료인의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으로 규정한다(의료법 제2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면허자격정지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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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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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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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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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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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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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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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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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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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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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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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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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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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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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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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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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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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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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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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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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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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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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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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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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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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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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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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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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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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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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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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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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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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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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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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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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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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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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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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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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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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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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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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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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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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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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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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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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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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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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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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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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취소사유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규정한다.
예를들어 리베이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이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실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일단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가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만을 받는다면 리베이트금액에 따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달라진다.
리베이트로 형사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다면 리베이트금액에 따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달리지지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경우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8조 참조) 의사면허취소가 된다.
이에대해 집행유예도 의사면허취소가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는 면허취소사유가 맞다고 판단하였음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데,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고형 이상, 구체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해본 경험에 따르면)리베이트 금액, 기간, 동기,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도 선고받은적이 있으니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때이다.
#리베이트혐의, #의사면허취소, #의사면허정지, #의료법,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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