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직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학교나 군대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본성이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고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직장내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잠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지 직장내괴롭힘 당했다고 하기 전에 직장내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법 STORY
2023. 3. 11.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