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의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후기 3가지 팁
"계약이 곧 끝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데요" 전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이다.임대인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에 상응하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은 후 해당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문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시세보다 하락했을때이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중인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가 많은데, 예를들어 나는 전세금이 7억에 들어왔는데현재 전세금 시세가 5억이라면 임대인은 2억을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2억이 없다. 이 경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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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