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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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