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