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사건, 협박의 죄질과 처벌
고이선균님의 협박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는 공갈(공갈 미수)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봤거나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이선균님이나 전혜진 님에게 행한 것이 협박이라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 협박 사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불만의 표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거친말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표현 자체도 살펴봐야 겠지만 거친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제가 공갈(협박)사건의 피해자측에서 고소대리인으로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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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