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방위사업청 허위원가자료 제출 사건,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방산비리 사건 중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시 허위원가자료제출로 인한 범죄성립에 대해 살펴본다. 방산물자 계약 시 원가자료 제출 의무와 처벌 방산물자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서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제62조 제4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
법 STORY
2025. 3. 15.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