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 - 장효강 변호사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꼭 써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관습상 혹은 바빠서 등 여러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작성에대해 이렇게 나와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할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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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