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