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를 위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거절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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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2.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