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술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 혹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렇다. 회사(대표자)가 한 행위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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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