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2월 동성제약이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에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방식이 상품권 현금화에서 CSO 위탁으로 바뀌었어도 본질은 같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실적과 연동해, 어떤 증빙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품권이든 CSO 수수료든, 처방 유지·증대의 대가라는 구조가 보이면 명목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별 처방실적을 확인한 뒤, 그에 비례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경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2019년 4월까지 같은 4개 병·의원에 지급이 계속됐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대법원도 이런 규정의 취지를 가격·품질 비교에 기초한 소비자 선택과 공정한 경쟁질서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돈을 직접 건넸나”보다 “의약품 선택이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의해 왜곡됐는가”입니다.
✅ 포인트
처방실적과 지급금액이 연결되는지
지급 명목이 바뀌어도 흐름이 이어지는지
회사 본체가 아니라 계열사·CSO를 통해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지
지금 법은 CSO를 우회 통로가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본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뿐 아니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수행하면 벌칙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사법 제47조의2는 의약품공급자가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계약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재위탁이 있을 경우 재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즉, 지금은 CSO가 끼면 흔적이 더 적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겨야 할 문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동성제약 사건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행위 자체는 현행 신고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CSO를 방패로 세워도 실질이 같으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현재는 거기에 더해 신고·재위탁·계약보관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병·의원은 “예전보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예전보다 구조가 더 잘 드러난다”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대가성과 실제 수행.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처럼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는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용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 교통비·숙박비, 요양기관 직접 방문의 경우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와 1만원 이하 판촉물 같은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시판후조사도 실비나 증례당 한도 같은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료”, “강의료”, “행사비”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바로 허용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표가 있었는지, 자문 결과물이 있는지, 금액과 빈도가 허용 범위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병·의원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수행 증빙입니다. 발표자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자문 결과물, 교통·숙박 실비, 세무처리 자료가 없다면 형식은 예외처럼 보여도 실질은 처방 대가 구조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강의료였으니 문제 없습니다.”
"CSO가 준 거라 제약사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처방이 있었으니 리베이트는 아닙니다.”
더 안전한 표현은 “허용 예외 범위와 실제 수행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진짜 승부는 무슨 명목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현재 법과 이번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병·의원이 먼저 봐야 할 자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계약과 재위탁 통보,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 처방실적표와 수수료 산정표, 강의·자문·행사 자료와 실제 수행 증빙이 기본 입니다. 여기에 상품권, 현금,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좌흐름, 메신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약사·CSO 계약서, 변경계약, 부속합의서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계약서, 신고 여부 확인자료
월별 처방실적표, 채택현황표, 영업목표표
수수료 산정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계좌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구매·전달 흔적
강의안, 자문 결과물, 참석자 명단, 행사 초청장
교통·숙박·식음료 실비 정산자료
원천징수, 소득신고, 세무처리 자료
영업사원·CSO 담당자와의 메일, 메신저, 일정표
이미 작성한 확인서, 진술서, 질의응답 문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설명부터 하는 것’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실이 2022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도 앞으로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관의 문의나 자료요청이 다른 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문장보다 사실표 1장입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읽힐 수 있는 실적 연동표나 채택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알고 있는 조각이 다르면, 설명은 빨라져도 구조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 먼저 해야 할 일
기존 계약·지급·세무자료 보전
메신저·메일·캘린더 삭제 금지
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강의·자문·행사라면 실제 수행 자료부터 확인
이미 어디에 무엇을 설명했는지 모으기
이 다섯 가지가 선행돼야 다음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시정명령은 끝이 아니라, 다른 절차의 시작 신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페이지에서 의료인 등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 자격정지,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구조를 안내합니다. 실제 의료법 제66조도 의료인이 제23조의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범위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이 면제된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이었지, 위반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없었다”보다 “공정위가 구조를 어떻게 읽었는가”와 “관계기관 통보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구조가 남아 있으면 다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례가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내 제약사·CSO 접점을 기간별로 정리한다
직접 지급 / CSO 지급 / 학술지원 / 자문·강의로 분류한다
월별 처방실적과 지급 내역이 연결되는지 본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상품권 흔적을 모은다
강의·자문·행사라면 실제 수행 결과물을 찾는다
메신저·메일·캘린더 삭제를 멈춘다
이미 어디에 답변했는지, 누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정리한다
CSO 신고 여부와 재위탁 통보 구조를 확인한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자료 존재 여부를 본다
원장·행정실·재무담당이 같은 사실표를 보게 만든다
1) CSO를 통해 준 금품도 리베이트로 문제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뿐 아니라 CSO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로 보고, 공정거래법도 다른 사업자를 통한 우회 구조를 별도로 봅니다.
2) 동성제약 사건은 제약사만의 문제 아닌가요?
공정위 제재 자체는 제약사에 대한 것이지만, 이 분야는 식약처·복지부·공정위 사이의 통보 구조가 있고, 같은 사실관계가 병·의원의 계약·정산·진술 자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이면 원칙적으로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 예외를 두고는 있지만, 범위와 한도, 실제 수행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4) 오래된 거래도 지금 다시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공식 사건 자체가 2010~2019년 행위가 2026년에 다시 문제 된 사례입니다.
5)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없으면 가벼운 사건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과징금 면제는 회생절차 진행을 감안한 것이고, 시정명령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6) 병원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보다 먼저 지급 흐름과 실제 수행 자료를 봐야 합니다. 처방실적표, 수수료 산정표, 강의안, 행사 명단,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메신저가 핵심입니다.
이번 동성제약 사례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CSO를 끼웠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급 구조가 처방과 연결돼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기사 한 줄을 소비할 일이 아니라, 계약·정산·증빙을 조용히 다시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포보다 구조가 빠릅니다. 그리고 구조는 대부분 문서로 남습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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