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중 하나인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처음 맞닥뜨린 기업이 사전통지 단계부터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로,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Pillar(기둥) 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계약문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 말미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국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최대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도 동일하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제재가 단일 기관·단일 입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연쇄적으로 입찰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법은 제재 가능 기간(제척)에 대해서도 원칙 5년(담합·뇌물 등은 7년) 제한을 두고 있어,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 같은 쟁점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유형”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의 유형을 폭넓게 규정합니다(부실·조잡, 담합, 하도급 제한 위반, 사기·부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형에 따라 (1) 사실관계 쟁점, (2) 핵심 법리, (3) 제재기간 산정(별표2), (4) 감경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형은 ‘정당한 이유’의 입증 구조가 핵심이고,
“허위서류 제출/서류 위조·변조”는 ‘고의·중과실’과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영향’이,
“직원(사용인)의 비위”는 ‘회사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이 핵심으로 올라옵니다(아래 6절 참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전형적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또는 청문) → 처분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법은 권익 제한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 팁: “우편을 못 받았는데요?”가 가장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는 우편이 반송(폐문부재 등)되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공지됩니다. 조달청 공고에서도 “우편 송달 불가로 공시송달”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의견 제출을 안내합니다.
즉, 회사 주소지·수령체계가 느슨하면
사전통지 자체를 놓치고
“기한 내 의견 미제출 = 의견 없음 간주”로 정리되어
방어 기회가 사실상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는 “제재를 피하거나, 최소한 제재기간을 줄이고, 소송/집행정지까지 대비”하기 위한 즉시 행동 리스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몇 호 + 시행령/시행규칙 어느 조항·별표인지
동일 사실이 다른 법령 위반(중기부, 공정위 요청 등)과 연결되는지(추가 파생 제재 가능)
사유 분류가 틀리면, 의견서의 “핵심 주장”이 빗나가고 이후 소송의 구조도 흔들립니다.
사건 발생~계약 체결~이행~검수~하자~통지~분쟁 과정을 날짜 단위로 정리
기관 공문/이메일/회의록을 타임라인에 맞춰 링크(증거번호) 부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일반기준(가중·병합·감경)
개별기준(사유별 기본 제재기간)
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재발 가중(처분일~제재 종료 후 6개월):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제재기간의 1/2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총합은 2년 초과 불가
다수 위반 병합: 여러 위반을 동시에 제재하면 가장 긴 기준을 적용
감경: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추가 감경(현저히 경미):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감경 후 기간을 다시 1/2 범위에서 추가 감경 가능
감경 하한: 감경 후라도 최소 1개월
감경 금지(뇌물): 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해당자는 제재기간 감경 불가
많은 기업이 “감경은 최대 1/2”까지만 아는데, ‘현저히 경미’ 요건을 세우면 추가 감경까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카드입니다.
초기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 하자는 집행정지/본안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에 원인 사실·처분 내용·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의견제출기간이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주어졌는지(사실상 10일 미만 운영 등)
청문을 한다면 10일 전 통지가 있었는지
실무에서 통지서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한 행위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 등입니다.
이 문구를 깨려면, 단순 주장(“우리는 잘못이 없다”)이 아니라 문서증거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시(대표적인 증거 묶음)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설계 변경, 현장 조건, 대금 지급 지연, 승인 지연, 공사중지 공문 등
오해/착오: 규격서·시방서 해석 자료, 질의회신, 내부 검증 기록
하도급/직접생산 이슈: 실제 제조·생산 공정 기록, 작업일지, 설비 사진, 출고/검수 기록
손해 최소화/시정조치: 재납품, 무상보수, 대체품 제공, 재발방지 계획, 책임자 조치 등
기업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긴 설명만 하고, 처분청이 판단해야 할 포인트를 ‘판단목차’로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장 목차(그대로 사용 가능)
요지(1페이지): 처분 예정 사유, 회사 입장, 결론(취소/불처분/기간 감경)
사실관계(타임라인) + 핵심 증거 목록(증1~증n)
쟁점 1: 제재 사유 해당성(구성요건)
쟁점 2: 절차 위법/방어권 침해
쟁점 3: 제재기간(별표2) 산정의 비례성/감경 사유
재발방지·준법체계(특히 사용인 이슈가 있는 경우)
결론
조달청 공지에서도 의견 제출 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미 집행정지(효력정지)용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아래 7절 참조).
“그런 행위가 없었다”
“행위는 있었지만 통지서의 사실인정이 과장/왜곡됐다”
법률·시행령 문언이 요구하는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해석상 불명확하면 제재는 엄격해석이라는 프레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기간 준수 여부
공시송달/송달 적법성은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별표2 일반기준 자체가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저히 경미하면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구조상, 사용인의 행위로 제재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판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다음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회사가 ‘컴플라이언스(통제)’를 실제로 했는가? 했다는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따라서 주장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가야 합니다.
(1) 사전 예방: 규정/교육/승인절차/권한통제
(2) 사후 대응: 적발 즉시 조사·징계·재발방지(개선안)
(3) 해당 직원 행위가 회사 통제 범위 밖의 일탈이라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는 현실적으로 매출 파이프라인을 즉시 끊을 수 있는 처분이라, 처분 직후에는 본안(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논의됩니다(사안별로 다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손해의 구체성”이 승부처입니다
다음 자료가 집행정지 단계에서 자주 쓰입니다.
제재기간 동안 예정된 입찰/수주 일정(사내 자료 + 공고 캡처)
해당 입찰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최근 12개월 매출구조)
인건비·고정비 구조(급여대장, 임대차, 금융약정 등)
제재로 인한 신용도/거래처 유지 불가 사정(협력사 계약, 프레임계약 등)
확장 제재를 오해하면 대응 전략이 어긋납니다
국가계약법은 중앙관서 간에는 통보 및 제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다만, 국가계약(중앙), 지방계약(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등 체계가 섞여 있는 영역에서는, “효력이 자동 확장된다”는 식의 단순화가 실제 전략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확장제재 조항을 두고, 그것이 최초 제한처분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제한처분 이후에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이 “당연 확장”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통보·게재·타기관 제재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되, “어느 범위에서 어떤 법적 방식으로 확장되는지”를 사건별로 분해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1. 사전통지 받으면 거의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예정’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법리·감경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Q2. 의견서만으로 제재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는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 그리고 현저히 경미한 경우 추가 감경까지 규정합니다.
Q3. 뇌물 관련은 감경이 안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2]는 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해당자는 제재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Q4.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도 제재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는 시행령의 “사용인 행위”와 “상당한 주의·감독” 관련 규정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통제·감독체계와 문서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Q5.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공지에서도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후 소송에서 방어 논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사실·증거의 구조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적 쟁점도 많지만, 실제 사건의 승부는 종종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논리 구조·증거 패키징에서 갈립니다.
제재 사유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행정절차상 방어권 보장 여부를 점검하고
별표2의 감경·추가감경 구조를 전제로 “현저히 경미”를 설계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 요건을 염두에 둔 손해자료까지 병행 준비
이 순서로 접근하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무조건 졌다”가 아니라 컨트롤 가능한 전략으로 바뀝니다.

Tel: 02-3444-5852 (변호사 상담)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56 블루원빌딩
Confidentiality: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 유의사항(면책) 본 글은 공공조달·국가계약 분야의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전통지서, 계약서/특수조건, 발주기관 공문, 사실관계(타임라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