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청구, 3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파면·해임·재임용거부까지 “교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첫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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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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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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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교 ‘교원’(교사·교수·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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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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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감봉·재임용거부 등 불리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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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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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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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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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우편·팩스·방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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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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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無, 60일 내 결정, 불이익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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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는 ‘골든타임’이 30일뿐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각하되어 구제 창구가 닫히니 달력 표시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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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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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ffice EWHA
안녕하세요, 교원소청심사 전담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교원소청심사’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본 데 이어, 오늘은 실제로 소청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지위향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청구 자격·대상 처분·30일 청구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적법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각하’ 되어 심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시간 제한은 단 하루만 넘겨도 구제 창구가 닫히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끝까지 어긋난다는 말이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씩 체크하며 정확한 첫 단추를 끼워 보겠습니다.
─────── Law office EWHA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주체는 '교원'입니다. 국·공·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교원이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가능 교원:
● 청구 불가 대상 (주의!):
─────── Law office EWHA
교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 외 교원의 신분이나 처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처분
[핵심 포인트]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소청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Law office EWHA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매우 중요★)
● 청구 방법:
─────── Law office EWHA
● 불이익 변경 금지: 원래 처분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비용 무료 & 신속 처리: 비용 부담 없이 60일(최대 90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임자 발령 금지: 파면·해임·면직 시 소청 결정까지 후임자 발령이 중지됩니다.
─────── Law office EWHA
교원소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도달’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격·대상·서류가 완벽해도 이 30일을 넘기면 심리 기회 자체가 사라져 억울함을 다툴 발판이 막혀 버립니다.
불리한 처분(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을 받으셨다면
1️⃣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고,
2️⃣ 즉시 소청 가능 여부를 체크한 뒤,
3️⃣ 기한 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도착시켜야 합니다.
잠시 미루는 사이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대표 변호사 장효강 (행정/형사사건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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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블로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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