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이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먼저 해당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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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업무란, 타인이 행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영업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란, 타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와 같은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영업방해죄의 다양한 유형을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위계,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이란, 타인을 강압하거나 겁박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업방해죄, 실제 방해가 아니어도 처벌?
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방해죄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해"라는 표현은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타인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 피해 막으려면? 변호사와 함께!
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방해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를 막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방해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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